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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세계 어디든 High Relocation과 함께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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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이촌동에 월세로 부동산을 임대하려 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임대 정보가 있나요?
월세는 지역, 계약 시기, 부지 상태, 가구 유무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통 월세는 부동산의 가치에 근거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부지의 시세(아파트 한정)는
국토해양부 웹사이트(http://rt.mltm.go.kr)로 접속해서 월세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외국인이 본인의 자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받으려면 필기시험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면허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외국인의 자국이 제네바 협정의 회원국일 경우에는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교부일에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 운전면허증,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번역 및 공증받은 사본), 여권, 외국인 등록증, 증명사진 3매(3cm*4cm)
한국 운전면허증 발급 시 신체검사와 면허증 수수료로 한화 11,000원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이미 발급받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본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장, 발급 수수료 6,000원,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을 지참해 거주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면 됩니다.
기업투자 비자(D-8)를 가진 외국인의 가족들을 위한 비자(F-3)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외국인 투자자(D-8 비자 소지자)의 가족들은 F-3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자는 재외공관, 한국투자지원센터 혹은 지역 출입국관리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F-3 비자 신청자 : D-8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혹은 20세 이하 자녀
필요 서류 : 신청서(신청인 수대로 준비), 사진 1매(3*4cm, 인당 1장), 여권,
D-8 비자 소지자와의 가족관계 증명서, D-8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외국인 등록증 앞/뒷면 복사본 포함
기업투자 비자(D-8)를 연장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개인 회사 :
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 내역서, 수출신고필증, 세금계산서
- 법인 회사:
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파견 명령서, 법인등록증, 손익계산서, 개인 납세완납증명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법인 납세완납증명서
현재 임신 중입니다. 아이가 곧 태어나려면 아이의 외국인 등록증과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F-3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자국에 아이의 출생을 등록하고 여권을 발급받는 것에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 영사관에 아이의 여권을 신청하고 발급받은 영수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장 가까운 출입국관리소에서 아이의 비자를 신청하실 때,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여권 신청 영수증과 함께
아이 사진 1매를 가져 가시면 됩니다. 만약 아이의 비자를 3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했습니다.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우선 가장 먼저 거주지 경찰서에 찾아가 외국인등록증 분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신고서와 여권 사진 1매, 재발급신청서를 소지하고 가까운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업투자비자(D-8)와 그 가족(F-3), 고용인 비자(F-1)는 당일 발급이 가능한 한국투자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생각인데, 한국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혹은 유모를 고용할 때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나요?
외국인 유모 혹은 가사도우미를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모/가사도우미
1) 연령 : 20 – 58세
2) 학력 : 고졸 이상
현지 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한 이민국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절차
1) 비자 발급 : 스폰서는 주거지 근처 출입국관리소에 비자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은 출입국관리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비자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 후 대기 기간이 약 2주-1개월까지 걸립니다.
2) 비자 신청이 승인되면 비자 발급 허가 번호가 우편으로 스폰서에게 발송됩니다.
3) 스폰서는 비자 발급 허가 번호를 유모 또는 가사도우미(모국 거주)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4) 유모/가사도우미는 한국에서 받은 비자 발급 허가 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국가에 있는 한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합니다.
각 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비자 신청 시 조금씩 다른 정보 및 다른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인은 우선 영사관에 전화해서 비자 발급 허가 번호 외에 정확히 어떤 정보 및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비자가 발급되면(소요 기간은 국가 및 신청자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비자 신청 시 소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신청자는 한국으로 주거를 옮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6) 한국 도착 후 90일 이내에 유모/가사도우미는 거주지 근처 출입국관리소에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