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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사 국제 운송약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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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2-10 10:21 조회 287회

본문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해외이주화물 협회 규정에 근거한 국제 이사 운송 약관이며 당사는 책무를 준수합니다.






























































































































































































































































































































































































































































































































































































































































































































































































































































































































































































































































































































한국해외이주화물협회
표준 소비자보호약관
제1조(목적)

약관은 ‘한국해외이주화물협회'에서 정한 ‘KOROMA 표준 소비자 보호약관' 으로 해외이주화물을 취급하는
 협회 회원사인 ‘복합운송주선업체'(이하 ‘계약사'라 칭한다.)와 해외이주화물을
의뢰하는 소비자(이하 ‘화주'라 
칭한다.)간의
해외이주의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과 면책 등에 관하여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 또는 회원사와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함을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조(용어)
소비자의 8대 권리 중 ‘알 권리' 즉,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에 충실하기 위하여 해외이주에 사용되는
용어를 화주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화주 (Shipper/Client)
해외이주를 ‘복합운송주선업체'에게 의뢰하는 자’ 즉,
소비자를 칭한다.
복합운송주선업체 (Forwarder/Mover)
화물유통촉진법
제 11조 ‘복합운송주선업 등록기준'을 갖추어 정부로부터 해외이주업의 영업허가를 취득한
업체로 소비자와 직접 계약한 ‘해외이주업체'를 말한다.
영업사원 (Salesman/Account
Manager)
계약사의
직원으로서 견적과 계약을 수행하는 직원을 말하며 영업사원의 과실은 계약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물류팀 (Logistics Team/Crews)
계약사의
직원으로서 포장과 운송을 수행하는 직원을 말하며 물류팀의 과실은 계약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업무 담당자
(Coordinator/Consultant)
계약사의
직원으로서 화주의 화물에 대한 수출 및 수입절차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하며 업무 담당자의 과실은 
계약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해외대리점 (Agent/Partner)
화주의
화물이 목적지 항에 도착하였을 때, 통관 및 배달 등 최초 계약 시 합의된 내용의 서비스를 계약사를
대신하여 제공하는 업체
견적서 (Quotation/Estimate)
계약사가 화물의 물량과 운송조건에 따라 책정한 예상
운송비용과 서비스의 내용을 말한다.
계약 체결 (Contract)
계약사와
화주 간의 화물운송에 대한 약정으로 운송 장소, 조건, 기간, 운임, 관세, 보험, 서비스 내용과
추가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에 동의한 결과이다.
포장 (Packing)
화물의
가치와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운송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기술과 포장자재를 사용하여 화물을 보호한
 상태
포장명세서 (Packing List/Inventory
List)
화주의
화물을 포장하면서 작성된 일련 번호와 내용물을 정리한 명세서로 화물의 인도, 인수 및 통관 시에 
사용되는 서류
선하증권 (B/L, AWB)
화물의
수령 및 선적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운송계약 당사자 사이에 협정된 운송조건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제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적하보험 (Cargo Insurance)
계약운송구간
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화물의 파손과 손실에 대한 보상 보험으로 ‘보험가입 (부보) 
신청서'에
기재된 품목별 보험가입 액에 따라 평가되어 보상 처리되는 보험을 말하며 화주는 포장 완료 되어
보험에
가입된 후 화주 출국 전에 적하보험증권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료 지불 의무는 
화주에게 있다.
부피단위 (CBM : Cubic Meter - 입방
미터 )
해외이주화물의
가격을 결정짓는 제 1 차적 주 요소인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로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여서 얻은 용적을 미터로 (Meter) 표시 한 단위를 말한다.
컨테이너 (Container)
화물의
일괄 운송을 실현시키기 위한 선박에 사용되는 운송용기로 일반적인 규격으로는 길이가 20 피트 (Feet) 와 
40 피트(Feet) 컨테이너를 일반적으로 사용 하고
있다.
FCL(Full Container
Load)/LCL(Less than Container Load)
FCL은
컨테이너에 단일 화주의 화물만 적재한 경우를 칭하며, LCL은 소량의 화물로 컨테이너에 다른 화주의 
화물들과 함께 적재 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다리 차 등 (Ladder Truck/Exter
Elevator/Hoister)
2층
이상의 건물이나 주택(아파트 포함)으로부터 해외이주화물을 상/하차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
보관 (Storage)
국내
또는 해외에서 화물의 출항 전과 입항 후 화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바로 운송할 수 없을 경우에 장단기간
동안 창고에 보관하는 행위
적재 및 하역 (Loading &
Unloading)
화물을 컨테이너 또는 트럭에 적재 하거나 내리는 행위
통관서류 (Customs Documents)
국내외
세관에 해외이주화물의 수출입 신고를 위한 준비서류로서 선하증권 (B/L), 포장 명세서 (Packing List),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여권
(Passport), 비자 (Visa) 등의 제반 서류를 말한다.
국내외 통관 (Normal Customs
Clearance)
해외이주화물의 수출과 목적지에서의 수입 절차
운송조건 (Transport Terms &
Conditions)
화주가
선택할 수 있는 운송조건의 종류는 아래보다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나 해외이주화물의 경우에 
많이 이용되는 조건은 아래 4 가지이다.
Port : 목적국가 부두까지 운송
Depot/Warehouse : 목적국가 창고까지 운송
Door : 목적국가 통관 후 화주 집 앞까지의 운송
Inside : 목적국가 통관 후 화주지정 장소의 집
안까지의 운송 및 배치 (가구 및 중량물)
구간 운송조건의 차이
Door To Port 
포장
작업장부터 목적 국가 부두까지의 서비스로 현지 통관은 선택사항이나 화주가 직접 화물을 픽업하는 서비스
(일반인들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과 비용의 차이가 없어 이주화물에서는 잘 이용되지 않는 서비스)
Door To
Depot/Warehouse
 
포장
작업부터 목적 국가 창고까지의 서비스로 도착지 통관은 선택사항이나 화주가 직접 화물을 픽업하는 서비스
(일반인들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과 비용의 차이가 없어 이주화물에서는 잘 이용되지 않는 서비스)
Door To
Door
: 포장 작업부터 목적 국가 화주 집 앞까지의 통관과 운송을 포함한 서비스
Door To Inside : 포장 작업부터 목적 국가 화주 집
안까지의 통관, 운송, 가구 및 중량물 배치, 포장자재 당일 분
수거를 포함한 서비스
현지서비스 (Destination Door
Service)
계약사가
목적 국가 대리점을 통해 화주와의 계약 내용 중 현지서비스를 이행하는 행위를 칭하는 것으로 구간 
운송조건인 Door To Door 와 Door To
Inside 로 세분화된다.
출항일 (ATD-Actual Time of
Departure Date)
화주의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부두나
공항으로부터 출발하는 일자
출항예정일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2 조 24 항의 내용과 같으나 선사, 항공사의 사정과 기후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일자
입항일 (ATA - Actual Time of
Arrival Date)
화주의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목적지 부두나
공항으로 도착하는 일자
입항예정일 (ETA-Estimated Time of
Arrival)

2 조 26 항의 내용과 같으나 선사나 항공사의 사정과 기후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일자
배달일 (Delivery Date)
구간운송조건이
Door To Door 또는 Door To Inside 인 경우 화주가 지정한 장소로 화물을 운송하는 일자
배달예정일 (Expected Date Of
Delivery)

2 조 28 항의 내용과 같으나 선사나 항공사의 사정과 목적지 운송관련 기관 및 업체, 기후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일자
동식물 및 식품에 대한 검역 (Agriculture
Quarantine Declaration)
목적지 국가의 관련 기관에서 화물 배달 전 병균의
반입을 막기 위한 절차
세관검사 (Customs Inspection)
해외이주화물을
수출이나 수입 국가에서 세관 규정에 따라서 검사하는 행위. 국가에 따라 검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소독 및 폐기 (Fumigation &
Disposal-Discarder)
국내외
관련 기관의 검역 시 반입금지품목이 발견되면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되며 벌레 또는 병균의 번식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역 및
폐기 처리한다.
화주에게 비용청구와 함께 전달한다.
반입 금지 / 검역 품목
(Restricted-Prohibited / Inspected Items)
수입국 세관과 관계 기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품목이
정해져 있다.
관세 및 부가세 (Duty & Tax)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현지 세관에서 정한 과세대상품목의 경우 물품의 종류, 구입일자, 생산지 등에 따라 
세율이 정한바 대로 부과한다. 화주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
부두항만사용료 (Wharfage)
화물의 수출입을 위해 부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기간초과에 따른 부과료 (Demurrage
Charge)
컨테이너가
목적국가 부두 도착일로부터 항만관련 기관에서 정한 부두 사용일자를 초과하여 발생되는 비용
컨테이너 지체 사용료 (Detention Charge)
컨테이너가
목적국가 부두 도착일로부터 각 선사에서 정한 컨테이너 사용일자를 초과하여 발생되는 비용
컨테이너 운송료 (Container Inland
Transportation Charge)
화주의 지정장소와 부두 구간의 컨테이너 반 / 출입을
위한 운송비용
정리 (Unpacking &
Placement/Positioning)
일반적으로
Door To Inside Service 조건으로 계약한 화물에 대해 도착지 화주 지정장소에서 화물을 정리,
 배치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와 지역에 따라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부가서비스 (Additional/Accessorial
Service)
국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란 계약서에 명기된 서비스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소독, 청소, 
가전제품
분리 및 연결 등을 말하며 목적국가 지역에 따라 서비스의 가능 여부와 정도, 비용을 달리하고 있다.
귀국 이주화물 (Import
Cargo/Returning HHGs Shipment)
해외로 반출되었던 이주화물이 다시 본국으로 반입되는
화물을 말한다.
제3조(계약)
화주가
요청한 조건에 따라 계약사가 제시한 예상 총 비용의 지불을 화주가 약속하고 계약사가 이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확인하는 행위로 계약 금액의 10% 가 계약사의 구좌로 입금이 되어야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한다.
계약사는 화주와의 계약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명기하고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화주는 
계약사에게 통관 및 운송을 위한 화주의 정보를 성실히
전달할 의무가 있다.
(1) 계약사 의무
* 포장 일시와 주소 및 반출일
* 출항 및 도착과 배달 예정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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