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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사 국제 운송약관에 대하여 > 공지사항
세계 어디든 High Relocation과 함께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세계 어디든 High Relocation과 함께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해외이주화물 협회 규정에 근거한 국제 이사 운송 약관이며 당사는 책무를 준수합니다.
한국해외이주화물협회 표준 소비자보호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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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
본 약관은 ‘한국해외이주화물협회'에서 정한 ‘KOROMA 표준 소비자 보호약관' 으로 해외이주화물을 취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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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회원사인 ‘복합운송주선업체'(이하 ‘계약사'라 칭한다.)와 해외이주화물을 의뢰하는 소비자(이하 ‘화주'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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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한다.)간의 해외이주의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과 면책 등에 관하여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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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피해 또는 회원사와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함을목적으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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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 | ||
소비자의 8대 권리 중 ‘알 권리' 즉,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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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을 권리'에 충실하기 위하여 해외이주에 사용되는 용어를 화주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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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Shipper/Client) | ||
해외이주를 ‘복합운송주선업체'에게 의뢰하는 자’ 즉, 소비자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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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주선업체 (Forwarder/Mover) | ||
화물유통촉진법 제 11조 ‘복합운송주선업 등록기준'을 갖추어 정부로부터 해외이주업의 영업허가를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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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 소비자와 직접 계약한 ‘해외이주업체'를 말한다. | ||
영업사원 (Salesman/Account Mana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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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의 직원으로서 견적과 계약을 수행하는 직원을 말하며 영업사원의 과실은 계약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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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팀 (Logistics Team/Crews) | ||
계약사의 직원으로서 포장과 운송을 수행하는 직원을 말하며 물류팀의 과실은 계약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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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담당자 (Coordinator/Consult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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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의 직원으로서 화주의 화물에 대한 수출 및 수입절차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하며 업무 담당자의 과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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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 ||
해외대리점 (Agent/Partner) | ||
화주의 화물이 목적지 항에 도착하였을 때, 통관 및 배달 등 최초 계약 시 합의된 내용의 서비스를 계약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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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하여 제공하는 업체 | ||
견적서 (Quotation/Estimate) | ||
계약사가 화물의 물량과 운송조건에 따라 책정한 예상 운송비용과 서비스의 내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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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Contract) | ||
계약사와 화주 간의 화물운송에 대한 약정으로 운송 장소, 조건, 기간, 운임, 관세, 보험, 서비스 내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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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에 동의한 결과이다. | ||
포장 (Packing) | ||
화물의 가치와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운송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기술과 포장자재를 사용하여 화물을 보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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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Inventory 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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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의 화물을 포장하면서 작성된 일련 번호와 내용물을 정리한 명세서로 화물의 인도, 인수 및 통관 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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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서류 | ||
선하증권 (B/L, AWB) | ||
화물의 수령 및 선적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운송계약 당사자 사이에 협정된 운송조건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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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 ||
적하보험 (Cargo Insurance) | ||
계약운송구간 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화물의 파손과 손실에 대한 보상 보험으로 ‘보험가입 (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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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기재된 품목별 보험가입 액에 따라 평가되어 보상 처리되는 보험을 말하며 화주는 포장 완료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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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된 후 화주 출국 전에 적하보험증권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료 지불 의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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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에게 있다. | ||
부피단위 (CBM : Cubic Meter - 입방 미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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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화물의 가격을 결정짓는 제 1 차적 주 요소인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로 가로, 세로, 높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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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하여서 얻은 용적을 미터로 (Meter) 표시 한 단위를 말한다. | ||
컨테이너 (Container) | ||
화물의 일괄 운송을 실현시키기 위한 선박에 사용되는 운송용기로 일반적인 규격으로는 길이가 20 피트 (Feet) 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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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피트(Feet) 컨테이너를 일반적으로 사용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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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Full Container Load)/LCL(Less than Container 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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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은 컨테이너에 단일 화주의 화물만 적재한 경우를 칭하며, LCL은 소량의 화물로 컨테이너에 다른 화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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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들과 함께 적재 되는 경우를 말한다. | ||
사다리 차 등 (Ladder Truck/Exter Elevator/Hoi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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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의 건물이나 주택(아파트 포함)으로부터 해외이주화물을 상/하차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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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Storage) | ||
국내 또는 해외에서 화물의 출항 전과 입항 후 화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바로 운송할 수 없을 경우에 장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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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창고에 보관하는 행위 | ||
적재 및 하역 (Loading & Unloa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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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컨테이너 또는 트럭에 적재 하거나 내리는 행위 | ||
통관서류 (Customs Documents) | ||
국내외 세관에 해외이주화물의 수출입 신고를 위한 준비서류로서 선하증권 (B/L), 포장 명세서 (Packing 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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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여권 (Passport), 비자 (Visa) 등의 제반 서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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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통관 (Normal Customs Clea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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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화물의 수출과 목적지에서의 수입 절차 | ||
운송조건 (Transport Terms & Condi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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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선택할 수 있는 운송조건의 종류는 아래보다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나 해외이주화물의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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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이용되는 조건은 아래 4 가지이다. | ||
Port : 목적국가 부두까지 운송 | ||
Depot/Warehouse : 목적국가 창고까지 운송 | ||
Door : 목적국가 통관 후 화주 집 앞까지의 운송 | ||
Inside : 목적국가 통관 후 화주지정 장소의 집 안까지의 운송 및 배치 (가구 및 중량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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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운송조건의 차이 | ||
Door To Port | ||
포장 작업장부터 목적 국가 부두까지의 서비스로 현지 통관은 선택사항이나 화주가 직접 화물을 픽업하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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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과 비용의 차이가 없어 이주화물에서는 잘 이용되지 않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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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 To Depot/Wareho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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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작업부터 목적 국가 창고까지의 서비스로 도착지 통관은 선택사항이나 화주가 직접 화물을 픽업하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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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과 비용의 차이가 없어 이주화물에서는 잘 이용되지 않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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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 To Door : 포장 작업부터 목적 국가 화주 집 앞까지의 통관과 운송을 포함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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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 To Inside : 포장 작업부터 목적 국가 화주 집 안까지의 통관, 운송, 가구 및 중량물 배치, 포장자재 당일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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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를 포함한 서비스 | ||
현지서비스 (Destination Door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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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가 목적 국가 대리점을 통해 화주와의 계약 내용 중 현지서비스를 이행하는 행위를 칭하는 것으로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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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조건인 Door To Door 와 Door To Inside 로 세분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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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일 (ATD-Actual Time of Departure 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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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의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부두나 공항으로부터 출발하는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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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예정일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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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24 항의 내용과 같으나 선사, 항공사의 사정과 기후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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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일 (ATA - Actual Time of Arrival 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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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의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목적지 부두나 공항으로 도착하는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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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예정일 (ETA-Estimated Time of Arriv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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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26 항의 내용과 같으나 선사나 항공사의 사정과 기후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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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일 (Delivery Date) | ||
구간운송조건이 Door To Door 또는 Door To Inside 인 경우 화주가 지정한 장소로 화물을 운송하는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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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예정일 (Expected Date Of Deliv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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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28 항의 내용과 같으나 선사나 항공사의 사정과 목적지 운송관련 기관 및 업체, 기후 등의 상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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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변경될 수 있는 일자 | ||
동식물 및 식품에 대한 검역 (Agriculture Quarantine Decla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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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국가의 관련 기관에서 화물 배달 전 병균의 반입을 막기 위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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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검사 (Customs Inspection) | ||
해외이주화물을 수출이나 수입 국가에서 세관 규정에 따라서 검사하는 행위. 국가에 따라 검사를 생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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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다. | ||
소독 및 폐기 (Fumigation & Disposal-Discar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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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관련 기관의 검역 시 반입금지품목이 발견되면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되며 벌레 또는 병균의 번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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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역 및 폐기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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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에게 비용청구와 함께 전달한다. | ||
반입 금지 / 검역 품목 (Restricted-Prohibited / Inspected It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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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 세관과 관계 기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품목이 정해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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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부가세 (Duty & Tax) | ||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현지 세관에서 정한 과세대상품목의 경우 물품의 종류, 구입일자, 생산지 등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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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정한바 대로 부과한다. 화주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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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항만사용료 (Wharfage) | ||
화물의 수출입을 위해 부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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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초과에 따른 부과료 (Demurrage Char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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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가 목적국가 부두 도착일로부터 항만관련 기관에서 정한 부두 사용일자를 초과하여 발생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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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지체 사용료 (Detention Charge) | ||
컨테이너가 목적국가 부두 도착일로부터 각 선사에서 정한 컨테이너 사용일자를 초과하여 발생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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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운송료 (Container Inland Transportation Char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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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의 지정장소와 부두 구간의 컨테이너 반 / 출입을 위한 운송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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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Unpacking & Placement/Positio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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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Door To Inside Service 조건으로 계약한 화물에 대해 도착지 화주 지정장소에서 화물을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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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와 지역에 따라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
부가서비스 (Additional/Accessorial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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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란 계약서에 명기된 서비스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소독,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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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분리 및 연결 등을 말하며 목적국가 지역에 따라 서비스의 가능 여부와 정도, 비용을 달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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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이주화물 (Import Cargo/Returning HHGs Ship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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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반출되었던 이주화물이 다시 본국으로 반입되는 화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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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계약) | ||
화주가 요청한 조건에 따라 계약사가 제시한 예상 총 비용의 지불을 화주가 약속하고 계약사가 이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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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을 확인하는 행위로 계약 금액의 10% 가 계약사의 구좌로 입금이 되어야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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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다. 계약사는 화주와의 계약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명기하고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화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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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에게 통관 및 운송을 위한 화주의 정보를 성실히 전달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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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사 의무 | ||
* 포장 일시와 주소 및 반출일 | ||
* 출항 및 도착과 배달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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