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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통관 정보-금지 제한 품목-콜롬비아편 > 공지사항
세계 어디든 High Relocation과 함께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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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해외이사 가이드 | |||||
콜롬비아편 | |||||
포장 안내사항 | |||||
포장 전 준비사항 | |||||
여권의 유효기간과 비자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
항공권 및 여권을 따로 챙겨주세요. | |||||
신발의 모든흙과 오물질을 제거해 주세요. | |||||
흙이 묻어 있는 자전거 및 킥보드 등을 깨끗하게 세척해 주세요. | |||||
청소기 필터를 제거해 주세요. | |||||
반입금지 물건을 확인해 주세요. | |||||
냉장고는 전원을 끄고, 성에 제거 후 내부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 |||||
콜롬비아의 전기규격은 110V 60Hz로, 국가에 맞는 변압기를구입해 주세요. | |||||
가습기, 제습기, 세탁기, 수족관 등은 청소 후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 |||||
에어컨 배선을 미리 분리하고 냉매가스를 배출해 주세요. | |||||
TV수신 방식은 현재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 중이라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는 미리 분리해 주세요. | |||||
시계나 장난감 등에 들어있는 건전지를 분리해 주세요. | |||||
공동주거시설인 경우, 관리실에 주차 공간 확보 요청과 엘리베이터 사용 예약을 미리 해주세요. | |||||
포장 당일 확인사항 | |||||
현장의 담당수퍼바이저에게 가지고 가실 짐과 안가지고 가실 짐을 방별, 물품별로 설명해 주세요. | |||||
포장 후 쓰레기를 담을 종량제 봉투를 2~3장 정도 준비해 주세요. | |||||
포장 시 물품명세서 작성하실 때, 가족 누구의 물건인지, 어떤 공간의 물건인지 따로 표시해 주세요. | |||||
혹시 빠진 짐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 |||||
사용 연수와 구입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운송품의 보혐 가입 금액을 책정해 주세요. | |||||
포장과정 및 포장시 주의사항 | |||||
크기가 다른 7~8가지 이상의 다양한 박스로 포장을 하게 되며, 사이즈가 큰 물품의 경우에는 사이즈에 맞춰 박스를 재단하여 안전하게 포장해 드립니다. | |||||
포장은 통상 오전 8~9시부터 시작되며, 작업소요시간은 작업장 환경이나 포장물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
주류, 식품, 건축자재, 현금이나 보석류는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 |||||
침실 세트는 가족 당 1개씩만 허용됩니다. | |||||
TV는 최대 2대가 시청가능하지만, TV를 제외한 주요 물품은 1개씩만 허용됩니다. | |||||
가전제품의 시리얼 번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예상운송기간 | |||||
선적 방식 | FCL <20FT / 40FT 단독일 경우> | LCL콘솔 <컨테이너를 공유하는 경우> | |||
포장 후 선적대기기간 | 5~7일 | ||||
항해일수 | 24~30일 | ||||
통관 및 검역 소요기간 | 14~21일 | ||||
BOGATA | 43~58일 | ||||
소요기간은 선박 스케줄이나 해상 상황, 통관, 현지 공휴일 및 현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콜롬비아 해외이사는 LCL 운송이 거의 불가능하며 FCL로만 운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콜롬비아 현지 통관 정보 | |||||
통관서류 | |||||
콜롬비아 공증인에게 공증받은 여권 원본 | |||||
콜롬비아 취업비자(WORKING VISA) | |||||
통관에 필요한 선하증권 및 물품리스트 등은 당사에서 준비해 드리며, 작성하실 통관서류는 현지 파트너에서 양식 및 작성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
경우에 따라 세관에서 추가 서류들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
통관자격 | |||||
비자의 유효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
면세 통관이 가능한 비자 종류 :취업비자(WORKING VISA) | |||||
비자요건과 관계없이 신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
가족 당 침실 세트는 1개씩만 면세됩니다. | |||||
TV는 최대 2대까지 허용됩니다. | |||||
TV를 제외하고는 오직 한 종류의 주요 제품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 |||||
통관서류 및 자격 요건은 사전 고지없이 각국 세관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의 사항 | |||||
반입금지품목 | |||||
이주화물은 관세가 발생하지 않는 개인 특수 화물로 반입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 |||||
하기 언급된 반입금지 품목 중 한가지라도 이주화물과 혼재되어 있는경우 정상적인 통관이 불가합니다. 반입금지품목의 적재가 적발될 시에는 통관이 지연되며, 이로 인해 엄청난 금액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
* 주류 | |||||
* 식품 | |||||
* 차량, 오토바이, 보트, 제트스키, 골프카트 등 | |||||
* 건축자재 | |||||
* 보석류 및 현금 | |||||
* 총기류 및 무기: 콜롬비아 국방부의 허가를 수입 전에 받은 경우는 가능 | |||||
전량검사 | |||||
전수검사란, 콜롬비아 세관에서 반입을 금지하는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 |||||
콜롬비아로 반입이되는 이주화물은 외교관의 짐을 제외하고 세관 전수 검사를 받게 되며 보통 10~12일 정도 소요됩니다. | |||||
보석류 및 현금은 반입금지 품목으로 금, 은, 보석류 및 악세서리, 명품 시계 및 가방, 선글라스, 지갑, 키홀더, 만년필 등의 고가품이나 노트북, 테블릿PC, 카메라, 외장하드 등은 반드시 HAND CARRY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현지 배달 및 풀셋팅 서비스 | |||||
콜롬비아는 지형적 특성과 정치,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주요항구 부에나벤투라로부터 보고타까지 운송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해상 운송비보다 국내 운송비가 더 비싸다고 할 정도로 내륙운송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 |||||
실제로 부에나벤투라 항구부터 수도인 보고타까지는 거리로는 510km 내외이나 도로 인프라 환경 및 치안 문제, 도로 이용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화물이 보고타에 도착하는데 1~2일 이상이 소요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
통관에도 2주일 정도 소요되기때문에 배송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사용이 어렵거나 물건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아 계단으로 옮겨야 할 경우, 계단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다리차가 없고 계단이 있는 주택이나 복층 구조의 집이 많은 국가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 |||||
기본적으로 침대, 식탁, 책상 등 큰 가구류는 조립을 해드립니다. | |||||
그러나 새 가구의경우, 나사 조립이나 드릴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조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합니다. 조립이 매우 난해하거나 복잡한 가구 조립의 경우 배송 당일 조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냉장고, 피아노 등 중량물과 복잡한 가구등 조립이 필여한 가구류는 대리점마다 서비스 범주가 달라 가구 조립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
현지공휴일 | |||||
부활절 및 성탄절은 콜롬비아의 양대 휴가시즌으로서 부활절 주간, 성탄절 휴가주간에는 각종 종교행사 및 휴가로 실제 관공서 및 대부분의 회사들이 휴가를 떠나고 이에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습니다. | |||||
이에 부활절 및 성탄절 주간을 전후해 현지 BUENAVENTURA항구에 이주화물이 도착되는 일이 없도록 포장 일정 및 선적 일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콜롬비아 세관은 관공서이기 때문에 정상 근무를 하지만, 부활절 및 성탄절이 낀 달은 축제의 달이기에 제대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
휴가를 떠난 담당자 때문에 업무가 진행이 안되어 통관이 지연되면 그에 따른 세관 창고료 및 선사 컨테이너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콜롬비아는 선사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 국가입니다. | |||||
차량운송 | |||||
콜롬비아는 외무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외교관만이 유효한 외교 허가 하에 신규 또는 중고 차량 수입이 가능합니다. | |||||
비외교관의 경우는 주행거리가 0KM인 현행 년도에 제조된신차만이 반입 가능하기 때문에 이사짐으로 운송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
외교관은 차량 수입 전에 수입허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비외교관의경우는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차량 구입가격 및 보험 및 운송 비용 대해 약 15~85%의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됩니다. | |||||
외교관은 차량 수입에 대한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되지만 배기량에 따라 차량 가격 및 운송비의 15~45% 가량 IVA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
귀국이사 | |||||
귀국이사도 한국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귀국 전 한국에서 통관 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