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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통관 정보-금지 제한 품목-미국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2-10 11:37 조회 873회

본문

초보자를 위한 해외이사 가이드
미국편
포장 안내사항
포장 전 준비사항
여권의 유효기간과 비자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항공권 및 여권을 따로 챙겨주세요.
신발의 모든 흙과 오물질을 제거해 주세요
흙이 묻어 있는 자전거 및 킥보드 등을 깨끗하게 세척해 주세요.
청소기, 등산용품, 텐트 등 먼지나 흙이 묻어 있는 물품을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청소기 필터를 제거해 주세요
반입금지 품목을 확인해 주세요.
냉장고는 전원을 끄고, 성에 제거 후 내부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미국의 전기규격은 110/120V 60Hz로, 국가에 맞는 변압기를 구입해 주세요.
TV는 NTSC 방식으로 한국산 TV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습기, 제습기, 세탁기, 수족관 등은 청소 후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에어컨 배선을 미리 분리하고 냉매가스를 배출해 주세요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는 미리 분리해 주세요.
시계나 장난감 등에 들어있는 건전지를 분리해 주세요.
공동주거시설인 경우, 관리실에 주차공간 확보 요청과 엘리베이터 사용 예약을 미리 해주세요.
포장 당일 확인사항
현장의 담당수퍼바이저에게 가지고 가실 짐과 안가지고 가실 짐을 방별, 물품별로 설명해 주세요.
포장 후 쓰레기를 담을 종량제 봉투를 2~3장 정도 준비해 주세요.
포장 시 물품명세서 작성하실 때, 가족 누구의 물건인지, 어떤 공간의 물건인지 따로 표시해 주세요.
혹시 빠진 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사용 연수와 구입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운송품의 보험 가입 금액을 책정해 주세요.
포장과정 및 포장 시 유의사항
크기가 다른 7~8가지 이상의 다양한 박스로 포장을 하게 되며, 사이즈가 큰 물품의 경우에는 사이즈에 맞춰 박스를 재단하여 안전하게 포장해 드립니다.
포장은 통상 오전 8~9시부터 시작되며, 작업소요시간은 작업장 환경이나 포장물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마약류 및 주류, 담배, 총기류, 식품 등 일반적인 반입금지 품목의 반입이 금지되지만 씨앗류나 육류, 참치류를 제외한 식품의 경우 소량은 반입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의약품의 경우도 비상약으로 인정되는 소량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금수조치가 된 국가의 상품은 반입이 금지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상운송기간
선적 방식 FCL <20FT / 40FT 단독일 경우> LCL콘솔 <컨테이너를 공유하는 경우>
포장 후 선적대기기간 5~7일 7~11일
항해일수 11~12일 11~12일
통관 및 검역 소요기간 10~14일 10~14일
LOS ANGELES 26~33일 28~37일
NEW YORK 33~40일 40~47일
ATLANTA 42~53일 44~56일
CHICAGO 32~41일 39~46일
소요기간은 선박 스케줄이나 해상 상황, 통관, 현지 공휴일 및 현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ATLANTA는 L.A PORT또는 SAVANNAH PORT에서 기차를 이용해 내륙운송 됩니다. 위 일정은 SAVANNAH T/S 기준 일정입니다.
상기 지역에서 이외의 지역은 통상 7~20일 정도 더 대기 기간이 필요합니다.
미국 현지 통관 정보
통관서류 
여권사본
비자사본
미국 입국 확인서(I-94)
위임장(CUSTOMS POWER OF ATTORNEY)
SUPPLEMENTAL DECLARATION(RC-1599)
CBP -3299 
통관에 필요한 선하증권 및 물품리스트 등은 당사에서 준비해 드리며, 작성하실 통관서류는 현지 파트너에서 양식 및 작성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세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통관자격
면세 통관이 가능한 비자 종류 : 외교관비자/ 유학비자/ 취업비자/ 종교비자/이민비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관광비자를 제외한 비자의 유효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만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거주한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는 이사화물의 양에 따라 면세통관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광비자는 면세통관이 불가합니다.
비자요건과 관계없이 12개월 미만의 신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주의 사항
반입금지품목 
마약류 및 주류, 담배, 총기류, 식품 등 일반적인 반입금지 품목의 반입이 금지되지만 씨앗류나 육류, 참치류를 제외한 식품의 경우 소량은 반입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의약품의 경우도 비상약으로 인정되는 소량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금수조치가 된 국가의 상품은 반입이 금지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이란의 카펫은 일반적으로 수입승인을 받고 있으나, 카펫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류
식품 : 참치, 육류 및 육류 부산물, 과일과 채소류 등은 강력하게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입니다.
씨앗류 및 식물
토양
마약 및 관련 용품
아이티 동물 가죽 드럼
쿠바 시가
공테이프 및 이란의 CD
위조품
개와 고양이 모피로 만든 제품
담배
의약품
ISF 10+2신고
911 테러 이후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국토보안부에서 신설한 규정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 수입자는 10가지 정보를, 선사는 2가지 정보를 출항 48시간 전에 미국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 검사 / 검역(EXAM)
이사화물에 대해 세관에서 무작위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가 실시되면 검사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검사 종류는 X-RAY EXAM, CET EXAM, PTT EXAM 등 다양합니다. 911테러 이후 미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X-RAY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관에서 무작위로 컨테이너를 지정하여 박스를 오픈하거나 모든 짐을 컨테이너 밖으로 꺼내어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신고된 물품리스트와 실제 선적된 짐이 동일한지, 반입 금지 품목이 선적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가 걸리면 통관일정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입을 금지한 품목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완비되지 않거나 미비할 경우, 검사에 걸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현지 파트너에서 요구하는 통관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배달 및 풀셋팅 서비스
고가의 새로 지은 건물이 많은 MANHATAN은 빌딩보험비가 발생하기도 하며, 주차가 어려워 주차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엘리베이터 사용이 어렵거나 물건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아 계단으로 옮겨야 할 경우, 계단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다리차가 없고 계단이 있는 주택이나 복층 구조의 집이 많은 국가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침대, 식탁, 책상 등 큰 가구류는 조립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새 가구의경우, 나사 조립이나 드릴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조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합니다. 조립이 매우 난해하거나 복잡한 가구 조립의 경우 배송 당일 조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피아노 등 중량물과 복잡한 가구등 조립이 필여한 가구류는 대리점마다 서비스 범주가 달라 가구 조립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운송
미국으로의 차량운송은 가능하지만, 차량이 미국의 환경기준에 적합한 지 미환경보호국(EPA), 교통부(DOT)에서 적합성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적합성 검사를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서 반출된 차량만 운송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USA -EPA/DOT규정을 준수하는 외국 군용 차량을 미군의 자격으로 한국에서 구입하신 경우는 미국으로 차량 운송이 가능합니다.
귀국이사
귀국이사도 한국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귀국 전 한국에서 통관 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첨부파일

㈜ 하이릴로케이션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13 (우: 04794) (성동구 성수동 2가 300-1)  / 02-795-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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